컨텐츠 바로가기

10.06 (일)

이슈 검찰과 법무부

구의원이 차명 업체로 구청과 수의계약…"검찰서 소명"(종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대구중부경찰서
[촬영 윤관식]


(대구=연합뉴스) 황수빈 기자 = 유령업체를 통해 구청과 수의계약을 맺은 의혹으로 고발당한 현직 구의원이 경찰 수사 끝에 송치됐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배태숙 대구 중구의원과 그의 가족 등 4명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2022년 차명으로 세운 인쇄·판촉물 업체를 통해 중구와 과태료 위반 스티커 등 1천800만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배 구의원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구의원으로 당선되기 전까지 본인 명의의 인쇄·판촉물 업체를 통해 구청과 수의계약을 해온 상황이었다.

경찰은 두 업체를 명의만 다른 동일한 업체인 것으로 보고 이들이 사실상 차명을 이용해 중구를 속여 계약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외에도 배 구의원은 실제 거주하는 곳은 북구임에도 주민등록상 주소는 중구로 허위 신고한 혐의(주민등록법 위반)도 받고 있다.

이 사건을 지난해 8월 고발했던 대구참여연대는 "배 구의원은 즉시 사죄하고 의원직을 사퇴하라"며 "지방의원으로서 최소한의 윤리적 책무를 느꼈다면 사퇴하고 벌을 받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배 구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검찰에 송치됐으니 (법적으로) 소명을 할 것"이라며 "위계공무집행방해와 관련해서는 가족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은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2019년도에 자원봉사 일하면서 (주소를) 옮겨놨었다"며 "그때는 선거 나갈 일도 없었는데 무슨 주민등록법 위반이겠는가"라고 말했다.

hsb@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