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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1 (금)

민영환 유서, 국가등록문화유산 지정.. '을사늑약 반대 의지' 빛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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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민영환 유서(명함). 국가유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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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은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민영환 유서(명함)'를 등록하고, '홍재일기'와 '부평 미쓰비시 줄사택'을 등록 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민영환 유서(명함)'는 대한제국 외교관이며 독립운동가 충정공 민영환(1861∼1905)이 을사늑약에 반대하며 순절할 당시 2000만 동포들에게 각성을 촉구하는 유서가 적힌 명함으로, 민영환 옷깃 속에서 발견됐다.

이 명함은 봉투에 넣은 채로 유족이 소장하고 있다가 1958년 고려대학교 박물관에 기증됐다. 자결 순국 당시의 긴박한 상황과 민충정공의 정신을 후세에게 알릴 수 있는 사료적·문화유산적 가치가 매우 높다.

이 명함 마지막에 '결고(訣告) 아(我) 대한제국(大韓帝國) 이천만(二千萬) 동포(同抱)'라고 적혀 있어 동포들에게 남긴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등록 예고된 '홍재일기'는 전북 부안군의 유생 기행현(奇幸鉉)이 23세였던 1866년부터 68세였던 1911년까지 약 45년간 쓴 일기다. '홍재일기'는 기행현의 후손이 보관하고 있다.

총 7책 중 1책 제목은 '도해재일기(道海齋日記)', 2책부터 7책까지 제목은 '홍재일기(鴻齋日記)'라고 표기돼 있다.

일기에는 그동안 밝혀진 바 없었던 동학농민혁명기 중 동학농민혁명 시작을 알린 대규모 군중집회 '백산대회' 일자가 1894년 음력 3월 26일로 기록돼 있다.

1866년부터 1894년 동학농민혁명 발발까지 약 30년간 물가변동, 가뭄, 세금 등 관련 기록도 있다.

'부평 미쓰비시 줄사택'은 일제강점기 미쓰비시 제강에 동원된 한국인 노동자들이 합숙 생활을 했던 곳이다. 등록 예고된 범위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소재 1329㎡에 해당하는 34필지다.

연립주택처럼 집 여러 호가 줄지어 있어 속칭 '줄사택'으로 불려왔다. 광복 후에도 도시 노동자들을 비롯해 다양한 계층의 주거 공간으로 사용됐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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