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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2 (일)

'노벨상' 방글라 유누스, 징역형 이어 이번엔 횡령 혐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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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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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함마드 유누스

올해 초 노동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방글라데시의 노벨평화상 수상자이자 빈곤퇴치 운동가인 무함마드 유누스(83)가 이번에는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됐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방글라데시 법원은 전날 유누스에 대해 그가 세운 이동통신사 그라민텔레콤의 사원복지기금 중 2억 5천220만 타카(약 27억 원)를 동료 13명과 함께 횡령하고 자금을 세탁한 혐의로 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 측은 관련 재판은 다음 달 15일 시작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유누스는 취재진에 자신은 이번 혐의와 무관하다면서 그와 동료가 당국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유누스는 지난 1월 그라민텔레콤 운영과 관련, 노동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동료 3명과 함께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유누스 등은 이후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현재 구금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는 이번 기소건 외에도 부패 혐의 등 100여 건의 소송에 연루돼 있습니다.

유누스는 빈곤층 무담보 소액 대출을 위해 그라민은행을 설립, 수백만 명을 가난에서 벗어나게 한 공로로 2006년 노벨평화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다음 해 여당 세력에 맞서는 정당을 창립하려다가 견제당하고서 수년 후 그라민은행 총재직에서 쫓겨났습니다.

이후 그는 방글라데시 내각이 소액 대출 은행을 장악했다고 비판해 왔으며 2013년에도 탈세 의혹으로 세무 당국 조사를 받았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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