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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0 (목)

도봉구 아파트 화재로 1명 추가 사망…유족 “실화 아닌 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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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숨지고 27명 중경사 입은 아파트 화재

피고인 김씨는 무죄 주장

헤럴드경제

지난해 성탄절 새벽 서울 도봉구 방학동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2명이 숨지고 30명이 다쳤다. 지난해 12월 26일 사고 현장 인근에서 경찰과 소방 등 관계자들이 현장감식을 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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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지난해 성탄절 서울 도봉구 아파트 화재로 사망한 피해자가 3명으로 늘었다. 유족들은 실수로 불을 낸 것이 아니라 ‘방화’라며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 반면 피고인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서울 북부지법 형사8단독(판사 최형준)은 12일 중과실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78) 씨에 대한 3차 공판 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아파트 화재로 4층에 살던 박모(33) 씨는 생후 7개월 딸을 안고 뛰어내리다 목숨을 잃었고, 최초 신고자인 10층 거주자 임모(38) 씨는 가족을 먼저 대피시킨 뒤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후 지난 6일 박씨가 병원에서 숨을 거두어 사망자가 3명으로 늘었다.

경찰은 부주의로 인한 실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피해자 유족은 뉴시스에 “방화범을 실화범으로 형을 낮추면 안 된다”며 재판부에 엄벌을 촉구했다.

유족들은 “김씨가 살던 집은 가족의 고액 담보 대출로 경매에 붙여져 소유권이 이전된 상황”이었다며 “무단으로 거주하고 있던 김씨가 20여년 살아온 집에서 퇴거 압박을 받자, 반감을 품고 불을 지른 것이 아닐까 한다”고 말했다. 사고 이틀 전에도 A씨는 김씨와 낙찰자가 다투는 소리를 들었다고 전했다.

피고인 김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23층짜리 아파트 3층 자택에서 담배를 피우다 불을 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3명이 숨지고 27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방화가 시작된 지점으로 추정되는 자택 작은 방에는 신문지 등 생활 쓰레기와 담배꽁초가 가득 쌓여 있었다고 한다.

김씨는 약 7시간 동안 바둑 영상을 시청하며 담배를 피우다 담배 불씨를 완전히 끄지 않은 채 나갔고, 불씨가 주변 가연물에 옮겨 붙어 불길이 확산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 변호인은 "김씨가 담뱃불을 다 끄지 않은 상태에서 재떨이에 남아 있는 불씨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다는 점은 현장 감식 보고서에 기초한 것인데, 감식 보고서의 근거는 단지 화재 현장에서 담배꽁초가 있다는 추론일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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