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2 (토)

"4년 부으면 공공주택 당첨권"... 청약통장 월납입 한도 25만 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청약통장 월 납입액 한도
41년 만에 대폭 상향
"부자에게 유리" 지적도


한국일보

10일 오후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 단지.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 월 납입금으로 인정받는 한도가 41년 만에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오른다. 현재는 1년에 최대 120만 원씩, 최소 10년을 납입해야 공공주택 청약 당첨권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이 기간이 최대 4년으로 줄어드는 셈이다.

국토교통부는 청약통장 활성화 방안 등이 담긴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1월과 3월에 민생토론회를 열어 공개한 정책들을 실현하는 32개 과제를 발굴한 것이다. 먼저 정부는 1983년부터 10만 원으로 유지한 청약통장 월 납입금 인정 한도를 대폭 늘리기로 했다. 그간의 가구 소득 상승을 고려하는 한편, 가입자가 소득공제(한도 300만 원) 혜택을 최대한 누리도록 제도를 개편한다는 설명이 뒤따랐다.

다만 일각에서는 청약제도가 부자에게 더 유리하도록 개편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으로는 납입액을 늘릴수록 내 집 마련에 걸리는 시간이 단축될 전망이다. 공공주택은 청약 경쟁이 있으면 무주택 기간과 납입액 총액 등을 따져 당첨자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공공주택 청약 당첨선은 통상 납입액 1,200만 원 근처부터 시작된다.

재력이 있는 계층은 자녀의 청약통장을 대신 부어줄 가능성도 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청약통장을 이용해 직계존속에게 증여하면 10년간 2,000만 원까지 세금을 공제받기에 미성년 자녀의 청약통장 납입액을 늘리는 부모가 증가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민영‧공공주택 청약 자격을 얻는 문턱도 낮아진다. 국토부는 민영‧공공주택 중 한 종류만 청약 가능한 입주자 저축(청약예금‧부금‧저축)을 모든 주택에 청약 가능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입주자 저축은 청약통장이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하며 2015년부터 신규 가입이 중단됐다.

전환 시 민영주택 청약을 위한 종전 통장의 납입 실적은 그대로 인정하기로 했다. 새롭게 청약 기회를 얻는 공공주택 납입 실적은 신규 납입분부터 인정한다. 4월 기준 청약부금(14만6,768개) 청약예금(89만3,579개) 청약저축(34만9,055개)은 모두 138만여 개가 남아 있다. 전체 청약통장(2,696만 개)의 5% 수준이다.

국토부는 청약제도를 비롯해 주택 공급 확대를 저해하는 규제들을 하나씩 개선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조합 설립을 위한 주민 협의 과정에서 정비구역 내 국공유지에 대해 재산 관리청의 명시적 반대가 없으면 협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제도를 개편한 것이 대표적이다. 민간임대주택 공급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지원 민간 임대 리츠(부동산 투자회사) 사업의 공사비 조정 기준 개선도 추진된다.

김민호 기자 kmh@hankookilbo.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