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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질병과 위생관리

불량 달걀에 유통기한 지난 치즈…부산시, 불법 업소 15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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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각막이 손상된 깨진 달걀(왼쪽), 산란일과 고유번호 등 표시사항이 없는 달걀(오른쪽)

소비기한이 7개월이나 지난 치즈 등으로 케이크를 만들어 팔던 제조업체 등이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부산시 특사경은 지난 5월 한 달간 케이크류 제조·판매업소, 대형 음식점 등 120여 곳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15곳에서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불법 행위는 무허가 및 무신고 영업행위를 비롯해 식용으로 부적합한 식용란의 보관 및 사용, 원산지 거짓 표기 등입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케이크류 제조 가공업체인 A 업소는 소비기한이 7개월이나 지난 치즈 등 식재료 5종을 제조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고, 또 다른 케이크류 제조가공업체인 B 업소는 식용으로 부적합한 깨진 달걀로 빵류를 제조·가공해 판매하고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 제과점은 관할 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무허가로 케이크 등 빵류를 가공해 판매하다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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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장 위생이 심각하게 불량한 유명 음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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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사경은 이번에 불법행위로 적발된 업소 15곳 중 14곳을 형사입건하고, 조리 장소 위생이 불량했던 업소 1곳은 행정 사항 위반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사진=부산시 제공, 연합뉴스)

홍승연 기자 redcarro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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