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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김 여사 가방, 직무 연관성 있든 없든 신고 의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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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여사가 받은 명품 가방은 신고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고 추가로 밝혔습니다. 가방을 받은 게 청탁 금지법을 어긴 게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 데 대해 지탄을 받자 설명을 내놓은 겁니다. 야당은 권익위가 부패 세탁소로 전락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기자간담회를 자청한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은 김건희 여사가 받은 명품 가방은 대통령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는 게 권익위 전원위원회 다수 의견이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