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19일 유엔 인권이사회 제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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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이 가자지구에서 전쟁을 벌이고 있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모두에게 반(反)인도적 전쟁범죄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보고서를 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유엔 독립 조사위원회는 12일(현지 시간) 보고서를 내고 “가자지구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지에서 저지른 전쟁범죄에 대해 이스라엘 당국이 책임져야 한다”며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역시 이스라엘에서 자행한 전쟁범죄에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조사위는 지난해 10월 7일 가자지구 전쟁이 발발한 후 전쟁 현장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 상황 등을 조사해왔다.
조사위는 이스라엘군이 가지자구에서 민간인을 대상으로 저지른 범죄 행위들을 지적했다. 조사위는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은 기아와 고의적 살해, 민간인 대상 의도적 공격 지시, 강제 이송, 성폭력, 고문, 자의적 구금 등을 저지른 사실을 확인했다”며 “막대한 민간인 사상자와 광범위한 시설 피해는 원칙을 무시하고 최대한의 피해를 주려는 의도로 작전을 수행한 결과”라고 말했다. 조사위는 이스라엘이 조사 과정을 방해하고 조사관들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점령지에 접근하는 것을 막았다고도 주장했다.
하마스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주민 살해와 인질 납치 등을 불법행위로 규정했다. 조사위는 “이스라엘 마을을 향해 수천 발의 미사일을 쏘고 민간인 사상자를 낸 것은 국제인권법 위반”이라며 “하마스 구성원이 고의적 살해와 상해, 고문, 인질 납치, 민간인 및 군인에 대한 성폭력 등을 저지른 사실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하마스의 성폭력은 이스라엘 여성을 대상으로 여러 지역에서 유사한 방식으로 자행됐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이스라엘 주민에 대한 모든 의도적 공격과 고의적 살해, 고문, 비인도적 대우, 재물 파괴, 인질 납치 등은 전쟁범죄로 책임을 져야 할 사안”이라고 비난했다. 조사위는 이번 보고서를 1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제56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혜진 기자 sunse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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