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인 대상 교육 실시 논란
보건당국 “위법 여부 엄정 대처”
복지부 관계자는 12일 통화에서 “질병관리청과 함께 이날 가톨릭대 의대에 대한 현장 확인을 실시했다”며 “이날 확인한 내용을 바탕으로 위반 사항이 있었는지 등을 정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 서초구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모습.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세계일보 취재에 따르면 한 운동지도자 민간업체는 지난해부터 헬스 트레이너와 필라테스 강사 등을 대상으로 가톨릭대 의대에서 유료 해부학 강의를 진행했다. 이 강의는 해당 업체가 가톨릭대 의대에 요청해 시작된 것으로 파악됐다. <세계일보 2024년 6월11일자 10면 참조>
현행 시체해부법에 따르면 참관에 대한 별도의 자격 요건은 없어 일반인도 참관할 수 있지만, 교육 목적의 해부는 의사와 치과의사, 해부학 교수의 지도하에 의학 전공의 학생만이 가능하다. 비의료인이 교육 목적으로 시신을 직접 해부하는 것은 현행법상 불법이라는 의미다.
이 관계자는 “가톨릭대 의대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시신 기증도 가장 많고 관리도 잘 하고 있는 의대”라며 “지금까지 해온 해부학 강의·참관이 어떤 절차로 이뤄졌는지, 비용 등은 어떻게 책정됐는지, 허술한 부분이 있었는지 엄정하게 따져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정우 기자 woolee@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