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2 (일)

"딸 폰 왜 수거해"…수업 중인 교사에게 욕설한 학부모 징역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4단독 이선호 판사는 오늘(12일) 공무집행 방해,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200시간도 명령했습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를 조사한 결과 유죄가 인정된다"며 "교권을 심각하게 훼손한 점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딸이 다니는 한 공립 중학교를 찾아가 수업 중이던 교사 B 씨에게 욕설하고 B 씨 주변으로 휴대전화 등을 집어 던진 혐의로 같은 해 11월 기소됐습니다.

당시 A 씨는 교사가 딸의 휴대전화를 수거한 것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교육 당국은 이를 교권 침해 행위로 보고 A 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민경호 기자 ho@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