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2년 전 인천에서 세입자들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사망한 이른바 '청년 빌라왕' 사건과 관련해 공범 5명에게 실형이 선고됐지만 검찰은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다.
인천지검 공판송무2부(장진성 부장검사)는 사기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임대인 A(28·남)씨의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각각 징역 7∼9년이 선고된 공인중개사 B(48·여)씨 등 4명의 1심 판결에도 항소했다.
앞서 이들 5명에게 각 징역 15년을 구형한 검찰은 "범행 기간·횟수와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무겁다"며 "전세사기 범행은 주택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교란하고 피해자들 대부분의 전재산인 임대차보증금을 노린 범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공적 자금이 불필요하게 지출되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커서 엄히 처벌해야 한다"며 "피고인들이 피해를 전혀 회복해주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1심의 선고 형량은 가볍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 등도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이번 사건의 2심 재판은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 등 5명은 2020∼2022년 인천시 일대에서 세입자 80여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20여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기 자본 없이 임차인들의 전세보증금으로 주택을 매수하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빌라와 오피스텔 등 119채를 사들였다.
이후 그는 공범들과 함께 실제 매매가보다 20%가량 높은 가격으로 전세보증금을 받고는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지인인 C(사망 당시 27세·여)씨도 같은 방식으로 인천에서 주택 66채를 사들여 이른바 '청년 빌라왕'으로 불렸으며, 2022년 12월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의혹을 받던 중 숨졌다.
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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