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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영탁 막걸리' 못 쓴다…대법원도 영탁 손 들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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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서류 제출 늦어 상고 기각

2심 영탁 일부승소 판결 확정

'영탁 막걸리' 생산·광고 안 돼

가수 영탁이 예천양조와 벌였던 상표권 분쟁 소송에서 승소한 판결이 확정됐다. 예천양조는 이제 '영탁 막걸리'를 판매할 수 없게 됐다.

아시아경제

예천양조의 영탁막걸리 모델로 활동했던 가수 영탁. [이미지출처=예천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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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는 "11일 대법원에서 영탁이 막걸리 제조사 예천양조를 상대로 제기한 상품표지 사용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2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이 확정됐다"고 12일 보도했다. 이제 예천양조는 '영탁'으로 표시된 막걸리 제품을 생산·양도·대여·수입하거나 이를 제품포장·광고에 표시해선 안 되며, 이미 만든 제품에서도 제거해야 한다. 다만 제삼자가 가지고 있는 제품까지 폐기할 필요는 없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대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이 접수됐다는 통지를 받고 20일 이내에 상고 이유서를 내야 하는데, 예천양조는 지난 3월 26일 통지서를 받았으나 5월 16일에야 상고 이유서를 냈다. 이 경우 대법원은 상고 이유를 따지지 않고 기각한다. 영탁 소속사 어비스컴퍼니는 "영탁은 예천양조와의 연이은 분쟁에서 최종 승소하며 광고 계약 종료 이후 불거진 모든 부분에 최선을 다해 소명한 끝에 모든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밝혔다"고 전했다.

앞서 영탁은 2020년 1월 23일 TV조선 '미스터트롯' 경연 도중 노래 '막걸리 한 잔'을 부르며 큰 화제를 모았다. 그 뒤 예천양조는 1월 28일 '영탁' 명칭의 상표권 출원 및 등록을 신청했다. '막걸리 한 잔' 영상을 유튜브에 무단으로 활용하기도 했다.

영탁 측이 무단 사용 이의 제기를 하자 예천양조는 영탁 측과 합의하여 1년간 모델 계약을 맺기로 했다. 하지만 특허청이 같은 해 7월 '영탁' 브랜드는 연예인의 예명과 동일하므로 상표등록을 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이 때문에 예천양조는 영탁 측에 출원상표에 대한 승낙 및 막걸리 판매로 인한 수익 분배 등을 협의했으나 이듬해 6월 협상이 결렬되며 갈등이 시작됐다. 예천양조 측이 계약 종료 후에도 '영탁'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영탁 측은 2021년 소송을 냈고, 1심과 2심은 영탁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예천양조가 2심 판결에 불복했으나 제때 상고이유서를 내지 않아 본안 판단 없이 상고가 기각된 것이다.

또 예천양조 대표 백모 씨는 영탁 측과의 협상이 결렬되자 '영탁 측이 거액을 요구해 계약이 결렬됐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그는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지사장 지모씨는 영탁의 어머니를 협박한 혐의로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예천양조는 분쟁 이후 경영난을 겪어 회생 절차를 밟고 있다.

구나리 인턴기자 forsythia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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