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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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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회의장·원내대표 선출에 '당원 투표' 반영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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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최고위, 당헌당규 개정안 의결 /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12일) 국회의원만 참여하던 국회의장 후보 및 원내대표 선출에 권리당원 투표를 반영하는 당규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국회의장단 후보자 및 원내대표 선거를 기존 재적의원 투표로만 선출하는 방식에서 재적의원 투표 80%에 권리당원 투표 20%를 합산해 과반 득표자를 선출하는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이해식 수석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로 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의견 개진은 있었다"며 "토론을 거쳐서 원안 의결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 반영 비율에 대한 '20:1 미만' 제한 규정을 시·도당위원장 선출에도 동일하게 적용해 권리당원 표 비중을 높였습니다.

'전국대의원대회' 명칭은 '전국당원대회'로 바꿨고, 기존 민원국을 '당원주권국'으로 확대 재편해 당원 활동 관련 업무 일체를 전담시킵니다.

총선 후보 부적격 심사 기준에 '당의 결정 및 당론을 위반한 자'에 대한 규정을 구체화했습니다. '민주화운동 및 노동운동 등과 관련된 범죄 경력'에 대한 예외도 추가했습니다.

공직 선거 후보자 경선에서 후보자가 3인 이상이면 선호투표 또는 결선투표를 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선호투표는 투표 시 후보자별 선호 순서를 각각 기표하는 방식으로,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최하위 득표자의 2순위 선호표를 최하위 득표자를 제외한 각 후보자의 득표수에 더하게 됩니다.

선호투표 규정은 국회의장 후보 및 원내대표 선거의 권리당원 투표에도 적용됩니다.

당무위는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 대표의 '1년 전 사퇴 시한'을 당무위 결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게 하고,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 정지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당헌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당헌 개정안은 17일 중앙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ma11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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