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징역 15년 구형…"특가법상 뇌물죄 법정형 하한인 10년보다 형량 낮아"
수원지검, 수원고검 |
수원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12일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과 사실오인, 법리 오해를 이유로 수원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이 전 부지사에게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징역 1년 6월, 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로 징역 8년을 각각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15년에 벌금 10억원을 구형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사기업과 유착 관계를 유지하며 1억원 이상의 뇌물과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며 "수백만 달러를 밀반출해 외교 안보상 문제를 야기하고, 범행을 반성하지 않으면서 비합리적인 변명으로 일관하며 각종 거짓 주장과 사법 방해 행위를 반복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가법상 뇌물죄의 법정형 하한은 10년인데 1심 판결은 이보다 낮은 8년 형이 선고됐다"며 "피고인에게 보다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800만 달러가 외국환거래법상 금융제재 대상자에게 전달됐다'는 공소사실 중 600만 달러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것에 대해 재판부의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주장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
검찰은 "금융제재 대상자의 범위를 협소하게 해석한다면 조선노동당 등 금융제재 대상자가 제3의 단체를 형식적으로 끼워 넣어 자금을 수수한 경우 처벌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는 '북한 정권의 주요 자금원 차단'이라는 입법 목적에 반할 소지가 있어 법 해석을 바로잡기 위해 외국환거래법에 대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을 인정하면서도 일부 범죄 사실에 대해 무죄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외국환거래법상 국내 거주자가 금융제재 대상자에게 돈을 지급하려면 한국은행 총재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도지사 방북 비용 200만 달러만 사전 허가 없이 금융제재대상자인 조선노동당에 전달된 것으로 봤다.
특히 스마트팜 비용은 금융제재 대상자인 조선노동당에 지급됐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선 이 돈이 조선노동당에 지급됐다거나 지급할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로 인정했다.
금융제재 대상자에 대한 기획재정부 고시는 열거적 규정이 적용되는데, 제재 대상자 개인(김영철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단체(북한 조선아태위) 대표를 한다고 해서 제재 대상자로 고시되지 않은 조선아태위를 제재 대상으로 확대해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법원은 스마트팜 비용이 조선아태위 측에 전달된 것으로 봤다.
쌍방울의 대북송금 의혹은 경기도가 북한 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300만 달러)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영철 조선아태위 위원장에게 대신 전달해 줬다는 내용이다.
이 전 부지사는 또 2018년 7월부터 2022년 8월까지 김성태 전 회장 등으로부터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을 제공받고, 자신의 측근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3억3천400여만원의 정치자금과 그중 2억5천900여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검찰은 이날 이 전 부지사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했다.
검찰은 방 회장에게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구형한 바 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법원이 검찰의 증거를 취사 선택했다고 강력히 반발하며 지난 10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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