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이재명 민주당 대표 불구속 기소
특가법위반(뇌물) 등 혐의…"불법 대북송금"
이 대표 "檢 창작수준 떨어져…엉터리 사건"
대장동, 공선법, 위증교사 이어 4번째 재판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12일 제3자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대표(당시 경기도지사)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으로 하여금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달러를 대납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대납 직후인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북한 측이 요구한 도지사 방북 의전비용 명목 300만달러를 북한에 대납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검찰이 자신을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한 것과 관련해 “이 사건이 얼마나 엉터리인지는 우리 국민들께서 조금만 살펴봐도 쉽게 알 수 있다”며 “이럴 힘이 있으면 어려운 민생을 챙기고 안보, 경제를 챙기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 측도 “이 대표를 기소하기 위한 직접 증거가 현재까지 아무 것도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이나 검찰 입장에서 정적을 핍박하고 제거하려는 목적에 활용하려는 것 아닌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이 전 부지사를 2022년 10월 특가법위반(뇌물) 혐의로 기소하고 지난해 3월 불법 대북송금과 관련된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후 1년 8개월간의 재판 끝에 수원지법은 지난 7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해 징역 9년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를 통해 경기도와 쌍방울(102280)이 결탁한 불법 대북송금의 실체가 확인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1심 판결문을 분석해온 수원지검은 이날 이재명 대표와 이화영 전 부지사를 특가법위반(뇌물) 등 혐의로, 쌍방울그룹 실사주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했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피고인들에게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대장동·백현동·성남FC 등 관련 배임·뇌물 혐의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위증교사 혐의 사건 등 3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는 이번 추가 기소로 총 4개 사건의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게 됐다. 제1야당 당대표가 4개 사건 재판을 동시에 받는 일은 유례가 없는 상황이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 전경.(사진=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