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애플과 구글에 대해 위치정보법 위반사업자 행정처분안(과태료, 과징금 등)을 의결했다. 12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통위에서 김홍일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박지호기자 jihopress@etnew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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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과 애플이 위치정보보호 법규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위치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구글과 애플 등 188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조치 명령과 과징금 8억5600만원, 과태료 3억45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행정처분은 2022년 개정된 위치정보법에 따라 시행한 위치정보 보호조치, 개인위치정보 파기, 위치정보사업 등록 등에 대한 '2022년 위치정보사업자 정기실태점검 결과'에 따른 것이다.
점검 대상은 개인위치정보사업자 378개, 사물위치정보사업자 32개,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977개 등 총 1287개 사업자이다.
방통위는 애플과 구글 등 위치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52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징금 8억5600만원을, 156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3억4500만원을 부과했다. 14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명령을 했다.
구글코리아는 위치정보 처리 방침 공개 위반으로 과태료 300만원, 애플코리아는 이용약관 항목 명시 및 동의 위반, 위치정보 처리 방침 공개 위반, 관리적 기술적 보호조치 위반으로 과징금 2억1000만원과 과태료 1200만원이 부과됐다.
이번 행정처분과 관련해 방통위는 위치정보 보호조치가 미흡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이용자 사생활 보호를 위해 엄중한 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위반 사항을 스스로 개선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처분을 경감해 사업자의 자발적 개선 노력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방통위는 앞으로 위치정보 주체의 권익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위치정보보호 규제와 별개로 이용자 편익 증진과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자 지원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위치정보는 혁신 산업 성장 기반이 되면서 이용자의 편익 증진을 위한 핵심 자원”이라며 “위치정보를 사용하는 데 있어 개인의 사생활 보호 및 사회 안전을 위해 각별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실태 점검 결과 위반사항은 총 353건이었다. 사업자별로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229건, 개인위치정보사업자 117건, 사물위치정보사업자 7건이었다.
위반 유형으로는 휴·폐업 승인 및 신고 위반이 150건으로 가장 많았고 관리·기술적 보호조치 위반이 54건, 이용약관 명시항목 위반이 45건으로 뒤를 이었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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