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연루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이 대표에 대해 제3자 뇌물수수와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오늘(12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기소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 대북 송금 혐의로 1심 법원에서 중형이 선고된 지 5일 만입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쌍방울 측이 북한의 스마트팜 사업과 이 대표의 방북 비용 등 8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태권 기자 right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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