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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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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발포 거부 故 안병하 치안감에 국가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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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구금-고문-강제해직 고통”

위자료 2억5000만원 지급 판결

5·18민주화운동 당시 시민들을 향한 발포 명령을 거부했던 고 안병하 경찰 치안감의 정신적 고통을 인정해 국가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정용호)는 안 치안감의 배우자와 자녀 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총 2억5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부인과 장남에게 각 7500만 원, 나머지 아들에게 각 5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안 치안감은 5·18민주화운동 당시 강제연행과 불법 구금, 폭행, 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하고 강제 해직됐다. 본인과 그 가족이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은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안 치안감이 아닌 가족들이 겪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보고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가족들이 가진 고유한 위자료 채권을 행사하는 데 그동안 법률상 장애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권리 행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안 치안감은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전남도경찰국장(현 전남경찰청장)으로 재직하면서 신군부의 시위대 강경 진압 지시와 발포 명령을 거부했다. 그는 다친 시민을 치료하는 등 편의를 제공하면서 신군부의 눈 밖에 나 직위 해제된 뒤 보안사에 끌려가 고문을 당했다. 불법 구금에서 풀려난 뒤에도 고문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과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각종 질병을 앓다가 1988년 10월 숨을 거뒀다. 경찰은 2017년 안 치안감을 올해의 경찰 영웅으로 선정하고 경무관에서 치안감으로 1계급 특진 추서했다.

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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