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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 준법감시위 설치 개정안' 상임위 수정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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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환경위원회, 조례 개정안 수정 가결

위법성 논란 고려, GH 내부 설치하기로

뉴시스

GH 전경사진(사진=경기주택도시공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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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책임경경·투명경영 실천을 이유로 추진된 '준법감시위원회' 설치를 위한 조례 개정안이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다만 위법성 논란을 고려해 준법감시위원회를 내부에 설치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이 수정됐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11일 제375회 정례회 제1차 회의를 열고 김태형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개정안에는 도지사가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심사·자문 결과를 반영해 관련 내용을 도의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GH에 대한 도지사의 관리·감독 미흡 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 준법 감시·심사 기능을 가진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설명이다.

다만 도시환경위원회는 "지방공사의 경영에 관한 의사결정 권한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의견을 고려해 준법감시위원회를 공사 내부 독립기구로 설치하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도지사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수정했다. GH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또 준법위원회가 심의·자문을 위해 필요한 때 공사 및 관계 부서에 자료를 요구하거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 경우 위원회의 요구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는 강행 규정을 삭제했다.

아울러 '준법위원회 자료 및 결과를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공사가 준법위원회의 심의·자문 결과를 즉시 조치해 업무에 반영하고 수행해야 한다'는 부분을 '도지사가 조치계획에 따른 결과를 지도·감독해야 하며 그 결과를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수정했다.

GH 관계자는 "상임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준법감시위원회를 GH 내부에 설치하는 쪽으로 추진하게 됐으며, 이에 대한 불만은 없다. 다만 공사의 업무 범위가 넓기 때문에 이를 조정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27일 열리는 제37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iamb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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