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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공매도 전면 금지

[단독] 기울어진 운동장 공매도 기관 상환연장 횟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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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분기 이후 전면 재개하는 공매도 거래 때 기관투자자에 대해 상환기간 연장 횟수가 제한된다. 개인투자자에게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이 많았던 현행 공매도 거래 여건을 개인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개선하기 위해서다.

정부와 여당은 13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매도 제도 개선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당정은 기관의 공매도인 대차거래 상환기간을 개인과 똑같은 90일로 제한하고, 이를 연장할 수 있는 횟수도 한정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구체적인 횟수는 금융위원회 산하 정책자문기구인 금융발전심의회에서 결정하도록 했다.

기관의 대차거래 상환기간에 특별한 제약이 없어 개인이 기관보다 불리하다는 문제 제기가 지속돼온 만큼 이를 반영한 조치다.

또 당정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한 거래소의 불법 공매도 중앙차단시스템(NSDS)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3월 이후에 현재의 공매도 금지 조치를 전면 해제하기로 확정했다. 선결 조건으로 강조했던 불법 공매도 차단 시스템을 완전하게 구축하면 공매도를 전면 재개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거래소가 준비 중인 NSDS는 공매도 주체인 기관의 잔고, 변동 내역과 매매 거래를 집계해 무차입 공매도를 상시 자동 탐지하는 시스템이다. 금융당국은 시스템 구축에 10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내년 3월까지 NSDS를 완비할 계획이다.

당정이 공매도 전면 재개 시점을 전산 시스템 구축 이후로 결정함에 따라 국내 증시의 공매도 금지 조치는 최소 1년4개월 이상 이어지게 됐다.

당정은 최종안 내용을 반영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을 22대 국회에 발의해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공매도와 관련해 당정이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한목소리를 냈다는 것을 시장과 투자자에게 알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태성 기자 / 이유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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