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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7 (화)

[영상] "마지막 통화 때 이렇게 말하더니" 유족 '울분 폭발'…'학폭 재판 노쇼' 권경애 변호사 정직 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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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관련 소송에 불출석해 패소를 초래한 권경애(59·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5천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 노한동 판사는 오늘(11일)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숨진 고 박주원 양 어머니 이기철 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이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담당 변호사로서 소송위임계약에 따라 선량한 주의로 소송을 수행할 의무를 부담해야 하는데도 2심 불성실 수행, 2심 판결 미고지로 인한 상고 기간 도과, 1심 2회 불출석의 잘못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