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검토 사항’ ‘개선 사항’ 등 심의자문 역할
경기주택도시공사(GH) 에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이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11일 개정안 대표발의자인 김태형 의원(민주·화성5)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경기도의회 생중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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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11일 제375회 정례회 1차 회의를 열어 김태형 의원(민주·화성5)이 대표 발의한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수정 의결했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수정안 제32조의2에서는 ‘준법감시위를 GH 내부에 두되 준법감시위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와 협의하고 독립기구로 설치해야 한다’는 것으로 내용을 변경했다.
또 제32조의4에서 ‘준범감시위 심의·자문 결과에 대한 조치계획을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도지사는 그 결과를 지도 감독해야 하며, 도의회 상임위에 제출해야 한다’고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준법감시위는 △GH의 업무 및 사업 추진과 관련해 법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 △도의회 상임위원회 보고·의결 사안 중 계획 등 변경에 관한 사항 △준법경영 관련 제도 등 개선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심의 자문을 맡는다.
개정안은 애초 제32조의2 제1항에 ‘도지사는 GH가 준법 경영 및 책임경영을 이행하도록 감독한다’는 규정과 ‘제1항을 이행하기 위해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었지만 ‘도지사’ 부분을 ‘(GH) 사장’으로 변경함에 따라 GH의 자율성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도시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오는 27일 열리는 제37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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