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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공무원 뇌물 사건 부실 수사' 고발인 소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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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서 의혹 제보자, 검사들 고발

"뇌물공여 정황 파악후 내사종결"

뉴시스

[과천=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현판 (사진 = 공수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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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뉴시스]김래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공무원 뇌물 공여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내사 종결했다며 담당 검사들을 고발한 김희석씨를 소환했다.

11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송창진)는 이날 오전부터 김씨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그는 김형준 전 부장검사(54·사법연수원 25기)에 관한 스폰서 검사 의혹 제보자이기도 하다.

김씨는 지난 2018년 스폰서 검사 의혹을 수사하던 당시 서울서부지검 소속 검사 3명이 자신이 경기도청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넨 정황을 파악하고도 수사를 종결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공무원은 강모 경기 오산시 부시장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지난해 10월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검사 3명에 관한 고발장을 공수처에 제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7월 김씨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강 부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로부터 지난 2015년 2~9월 7100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이 사건을 지난 2018년 혐의 없음으로 내사 종결했지만, 김씨가 경찰에 다시 뇌물 의혹을 제보하며 경찰 수사 결과를 송치받은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7월 기소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에 관해 서울서부지검은 김씨가 자신의 공소시효 만료 후 적극 진술에 나섰기 때문에 수사 당시에는 내사에 착수할 정도의 진술만 확보됐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옛 검찰 동료에게 수사 편의를 제공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 1월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전 부장검사는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 단장을 맡았던 지난 2015년 당시 옛 검찰 동료인 박모 변호사에게 수사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1093만5000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r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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