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8 (목)

이슈 검찰과 법무부

검찰, '김정숙 여사 인도 방문 의혹' 수사부서 재배당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지검 형사2부가 담당…"업무부담과 사건 수사상황 고려"

연합뉴스

검찰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 의혹' 사건 수사 부서를 변경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1일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에 배당됐던 김 여사의 사건을 형사2부(조아라 부장검사)로 재배당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1차장 산하 부서의 업무 부담과 사건 수사 상황 등을 고려해 사건을 재배당했다"고 설명했다.

형사1부는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을 수사 중이다.

이원석 검찰총장의 지시로 전담팀까지 꾸려 수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김정숙 여사 관련 사건까지 맡을 경우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김정숙 여사의 2018년 인도 타지마할 단독 방문과 관련해 "사실상 여행을 목적으로 예비비 4억원을 편성해 외유성 출장을 다녀왔다"며 지난해 12월 김 여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죄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와 관련해 문 전 대통령이 지난달 대담 형식의 회고록을 통해 김 여사의 인도 방문은 인도 정부의 초청에 따른 공식 외교 활동이라는 해명을 내놓은 이후 정치권에서는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hee1@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