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질병과 위생관리 출퇴근길에 자녀 등하교 중 교통사고 나도… 공무원 ‘공무상 재해’ 인정 경향신문 원문 입력 2024.06.11 10:00 최종수정 2024.06.11 10:42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