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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2 (일)

의사들 집단휴진 속내는…"비급여 축소 등 의료개혁 반발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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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쟁선포하는 임현택 의협 회장

범의료계가 대한의사협회(의협)를 중심으로 집단 휴진에 나서기로 한 배경에는 비급여 진료 항목 통제 등 정부의 의료개혁에 대한 반발의 영향도 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의사들은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투쟁에 대한 '연대'를 내세우고 있지만, 의대 교수부터 개원의들까지 모두 일시에 휴진하기로 한 것은 결국 의사들의 기득권을 줄이려는 의료개혁 때문이라는 해석입니다.

정부는 비급여 항목 축소, 진료지원(PA) 간호사 도입 등 의사들이 반발하는 정책의 속도를 높여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이를 둘러싼 의정 갈등도 한층 격화할 것이라는 방침이 나옵니다.

어제(10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의협은 전날 의대 교수와 봉직의, 개원의 등이 참여하는 전국의사대표자회의를 열고 18일 전면 휴진과 총궐기대회 개최 등을 선언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을 '의료농단'이라고 규정한 의협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대정부 총력 투쟁을 전개한다는 계획입니다.

의협은 당장은 18일 하루 휴진만을 선언했지만, 총궐기대회가 투쟁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 예고했습니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전날 휴진을 선언하면서 "의대생, 전공의들은 지금까지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하며 행동해왔다"며 "이제는 우리 형들이, 누나들이, 의사 선배들이 나서야 한다"고 투쟁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정부의 부당한 의료정책에 온몸으로 맞서 온 후배들을 가족으로서, 선배로서 지켜줘야 한다는 뜻으로, 집단 휴진의 명분으로 '전공의'와 '의대생'을 꼽은 것입니다.

하지만 시민사회나 환자단체의 견해는 다릅니다.

의대 교수들에 이어 개원의들까지 휴진하기로 한 데는 결국 의사의 '기득권'이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을 것이라는 게 이들의 분석입니다.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의사단체는 전공의들이 다칠 수 있는 여지를 남기지 말고, 모든 명령을 취소하고, 일체의 불이익을 주지 말라면서 휴진의 명분을 내세운다"며 "하지만 실제로 휴진 결정은 정부의 의료개혁에 자신들에게 불리한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의료개혁 중 의사들에 불리한 것들로는 "혼합진료 금지를 통한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 제한, 지역의사제 등이 핵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등 환자단체들도 의사들의 집단휴진을 '집단 이기주의'로 바라봅니다.

중증질환연합회는 성명에서 "의협의 파업은 국민 건강을 내팽개친 극단적 이기주의"라며 "정부는 국민 구성원이길 포기한 의협 간부와 불법 파업에 들어가는 의사들에 대한 행정조치와 사법처리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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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의료개혁을 통해 비급여 항목에 대한 관리·통제 강화와 PA 간호사 제도화 등 의사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해 온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비급여 항목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전체 진료 비용을 환자 본인이 모두 부담해야 하는 항목을 뜻합니다.

원가 대비 수가(酬價·의료서비스 대가)가 낮은 상황에서 일부 의료기관은 수익을 늘리고자 환자에게 필요하지 않은 비급여 진료를 받게끔 유도해왔습니다.

특히 실손보험이 도입된 이후로는 수입을 늘리려는 병의원과 보험사의 이해가 맞아떨어지면서 비급여 진료가 급격하게 늘었습니다.

그만큼 환자 부담은 불어났고, 성형외과, 피부과, 안과 등 비급여 진료가 많은 특정 진료과에 대한 '의사 쏠림'도 늘어났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비급여 항목을 통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비급여와 급여를 섞어 사용하는 '혼합진료'를 일부 금지할 계획입니다.

물리치료 시 도수치료를 '끼워 파는' 식으로 환자의 부담을 늘리는 일부 의료기관의 과도한 혼합 진료 행태를 없애려는 것입니다.

정부는 또 전문의 중심으로 병원을 전환하는 과정에서 줄어든 전공의들의 자리를 채울 'PA(진료지원) 간호사' 제도의 입법화 작업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 국회에서 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간호법이 통과되지 못했는데, 정부는 최근 임기를 시작한 새 국회에서 간호법 통과를 계속해서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PA 간호사의 합법화는 그동안 의사들의 반대가 가장 심했던 분야 중 하나입니다.

이들은 '법의 경계선'에서 일하며 수술이나 응급상황 보조 등 의사의 의료행위를 일부 대신해 왔습니다.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PA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업무범위를 명확히 정한 지침을 마련한 데 이어,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만 명이 넘는 PA 간호사가 합법화한다면 전공의 이탈 사태 등에 대비할 수 있는 '의사 대체재'가 제도적으로 마련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정부는 비의료인의 문신시술 허용, 피부미용시장 개방, 보건의료 위기 '최상위(심각) 단계'에서의 외국 의사 면허자 투입 등 의사들이 기득권을 누려온 영역을 점차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이처럼 의사 기득권을 줄이는 정부의 의료개혁에 대한 반발이 의사들의 이번 전면휴진 추진의 배경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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