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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 (목)

"김 여사 명품백 제재 규정 없다"…권익위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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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이 청탁 금지법을 위반했는지 조사한 국민 권익 위원회가 위반한 게 아니라는 결론을 어제(10일) 발표했습니다. 청탁 금지법에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야당은 반발했습니다.

최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건희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명품 가방을 받아 청탁금지법을 어겼다며 지난해 12월 참여연대가 신고한 사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답을 내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