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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은 부하 직원을 추행한 혐의를 받는 A 경정을 해임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A 경정은 지난 1월 회식을 마치고 차 안에서 부하 여직원의 신체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차 안에 함께 타고 있던 동료 경찰관은 이 모습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징계와 별도로 A 경정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찰 공무원 징계는 비위 정도에 따라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으로 나뉩니다.
(사진=연합뉴스)
김덕현 기자 d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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