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9 (토)

이슈 질병과 위생관리

신장질환 알고도 방치해 8세 아들 사망…부양의무 저버린 부모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자녀 7명 상습학대까지…검찰 아동학대치사죄 등으로 구속기소

동거하며 학대 일삼은 지인 2명도 기소…친권상실 청구 의뢰도

연합뉴스

'아동학대 안 돼요'
[연합뉴스 자료사진으로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계없음.]


(강릉=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여덟살에 불과한 자녀가 신장질환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장기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부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검 강릉지청 형사부(문하경 부장검사)는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 등으로 A(35)씨와 아내 B(33)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 부부는 자녀 C(8)군에게 신장 질병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장기간 유기·방치해 지난 4월 4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부부에게는 딸 D(4)양의 눈질환을 방치해 중상해에 이르게 한 혐의(아동학대처벌법상 아둥학대중상해)도 더해졌다.

C, D 양을 비롯해 자녀 7명을 양육했던 이들 부부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자녀들을 방임·폭행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검찰은 A씨 부부와 함께 살면서 피해 아동들을 폭행하거나 위협한 지인 E(32)씨를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또 다른 지인 F(35)씨를 같은 죄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피해 아동들에 대한 학비와 생계비 등 피해자 지원을 의뢰하고,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A씨 부부에 대한 친권상실 청구를 의뢰했다.

연합뉴스

춘천지검 강릉지청
[연합뉴스TV 제공]


이 사건은 지난 3월 25일 눈에 멍이 든 채로 등교한 C군을 발견한 교사가 경찰에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신고 당일 경찰과 시청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곧장 확인에 나섰으나 C군은 이렇다 할 진술을 하지 않았다.

이에 경찰과 전담 공무원은 같은 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동생과 면담을 진행했으며 아이로부터 "삼촌이 때렸다"는 진술을 확보, 같은 달 29일 시청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학대 정황을 살피던 중 C군이 돌연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정밀 부검 결과 사망에 이르게 할 외상이나 장기 손상은 없었으나 수사기관은 C군이 질병이 있음에도 장기간 방치됐다는 사실 등을 밝혀냈다.

강릉지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아동학대 범행에 엄정 대응하고, 피해 아동 보호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onanys@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