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탄원서…"형사처벌시 군인도 작전수행 거부 명분 갖게 돼"
10일 경북경찰청과 임 전 사단장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이날 오전 SNS 메신저로 경북경찰청 관계자에게 탄원서를 전하며 같은 내용을 경찰에 우편으로 송부했다.
![]() |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경찰에 송부한 탄원서 |
임 전 사단장은 탄원서에서 "이 사건 처리 결과는 향후 한국군의 미래와 국가 안보에 상상을 초월한 영향을 줄 것"이라며 "만일 이번에 군 작전 활동에 참여한 제 부하들을 형사처벌 하게 되면 그 파급효과는 이들 개개인의 삶에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군 작전 활동 중에 발생한 일로 군인을 형사 처벌할 경우 군인은 형사 처벌 가능성을 들어 작전 수행을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을 갖게 된다"며 "제 부하들의 형사책임 유무를 따짐에는 반드시 군과 군 작전활동의 특수성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
경찰 출석하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
.
이어 "군인은 국가가 필요할 때 군말 없이 죽어주도록 훈련되는 존재"라며 "경찰과 군대가 다른 점은 군대는 죽으라는 지시를 해도 따라야 하지만 경찰은 자신이 피해받는 상황에서 자기 구제를 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사건의 원인에 대해서는 "포병대대 선임대대장인 포11대대장이 포병의 위상을 높이려는 의욕에서 작전대상 지역을 자의적으로 확대한 작전 지침을 전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동시에 "포7대대장은 의욕 또는 과실로 이 작전 지침을 오해해 작전 대상 지역이 수변에 국한됨에도 허리까지인 경우에는 수중도 포함된다고 오판해 부하들에게 하천 본류까지 들어가 작전하도록 지시한 것"도 원인으로 지목하고 경찰이 명쾌히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 1월께 탄원서와 같은 취지의 글이 담긴 자료를 경찰에 제출한 바 있다고도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내용을 미리 메신저로 전달받았으며 우편물은 이르면 내일께 경북경찰청에 도착할 것 같다"며 "확인한 뒤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 |
채상병 관련 수사 받기위해 경찰 출두한 해병대 중령과 김경호 변호사 |
hsb@yna.co.kr
readiness@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