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규 부장 퇴임‧김명석 부장 사의 표명
“검찰 출신 차장…정치적 중립성 논란 우려도”
오동운 신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지난달 22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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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임명된 지 3주가 가까워지고 있지만, 공수처 수사를 실질적으로 지휘할 차장 공백은 지속되고 있다. 수사 경험이 있는 검찰 출신이 신임 차장으로 올 것이란 분위기가 짙어지는 가운데 공수처가 조직 구성을 정비해 수사력‧인력 부족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 공수처장은 적임자를 찾기 위해 차장 후보자들을 계속 물색하고 있다. 2021년 임명된 1기 처장과 차장을 비롯해 본인도 판사 출신인 만큼 새 차장에 검찰 출신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차장 후보를 찾는 과정이 쉽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검사는 퇴직 후 1년이 지나야 차장으로 임명될 수 있다. 검찰 출신이지만 현재 변호사로 재직하고 있다면 맡고 있는 사건을 모두 정리해야 하는데, 공수처의 위상이 떨어진 지금 선뜻 차장으로 나서기 어렵다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조직 재정비를 위해 차장 임명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최근 차장 직무대행을 해오던 김선규 전 수사1부 부장검사가 퇴임한 데 이어 인권수사정책관인 김명석 부장검사도 사의를 표명한 상태다. 김 부장검사의 사표가 수리되면 공수처 검사 수는 총 18명으로, 정원 25명의 약 70%만 채우게 된다.
공수처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차장과 호흡을 맞출 부장이 필요할 수 있다”며 “새 차장이 오면 수사를 같이 해본 부장을 뽑기 더 수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같이 부서가 적은 기관에서 차장은 수사의 방향성을 의논하고 결재하는 등 모든 사건을 다 꿰고 있어야 한다”며 “처장이나 차장 중에는 반드시 수사 경험이 있는 사람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수처 검사 출신 또 다른 변호사는 “오동운 처장이 임명됐으니 차장 선임은 천천히 해도 되지 않을까 싶다”며 “수사는 수사대로 진행되고 있을 테니 너무 조급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수처 시스템이 정착되면 지휘부가 검찰 출신이든 법원 출신이든 중요하지 않을 것”이라며 “수사팀 자체가 안정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차장으로 검찰 출신이 와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다만 검찰 출신이 차장으로 임명되면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한 논란이 또다시 불거질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투데이/전아현 기자 (cahyun@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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