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개인투자자와 열린 토론 개최
“중앙점검시스템 구축, 최소 10개월 소요”
기관투자자, 자체 잔고관리시스템 갖춰야
이복현 “제도개선 최종안 조만간 발표”
“중앙점검시스템 구축, 최소 10개월 소요”
기관투자자, 자체 잔고관리시스템 갖춰야
이복현 “제도개선 최종안 조만간 발표”
10일 금융감독원이 개최한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 <사진제공=금감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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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공매도를 차단하는 한국거래소의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내년 3월까지 구축된다. 기관과 개인투자자 사이의 공매도 거래 형평성을 맞추는 제도 개선안도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다.
10일 금융감독원이 여의도 거래소에서 개최한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에서 주제 발표를 맡은 서재완 금감원 자본시장감독국장은 “NSDS 구축에 최소한 10개월 정도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아무리 늦어도 2025년 3월 이전에는 구축을 완료해서 운영을 개시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서 국장은 “여러가지 대안으로 제시됐던 다수의 방안에 대해 도입 가능성을 다 검토하고 장단점을 분석하는데 시간이 걸렸다”고 말했다.
그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 주요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동참을 유도하고 상황을 공유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고 말했다.
양태영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장은 “현재 시스템 세부 스펙에 대해 정리 중”이라며 “스펙이 결정되면 (시스템 구축을 실제로 진행 할) 업체를 경쟁 입찰로 선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공매도를 하는 기관투자자가 갖춰야 하는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의 필요 요건(가이드라인)도 공개했다.
투자자들은 내부 전산시스템을 통해 매도가능 잔고를 실시간으로 산출하고 잔고를 초과한 주문은 실시간으로 차단하는 시스템을 마련해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
수기 거래시에는 추가 확인 절차를 마련해 잔고 반영 오류로 인한 잔고 초과 매도를 방지해야 한다.
주문기록은 5년간 보관하고, 금감원 등이 검사나 조사를 하면 이를 즉시 제출하도록 했다.
또한 기관투자자 내부에는 공매도 거래와 직접 이해관계가 없는 별도 부서가 이 같은 요건이 반영됐는지 여부를 검증해야 한다. 수탁 증권사는 시스템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적정성이 확인된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주문만을 수탁하도록 했다.
앞서 개인투자자 단체 등이 제기한 상장지수펀드(ETF) 유동성 공급자(LP)들의 무차입 공매도 의혹에 대해 황선오 금감원 부원장보는 “추가 점검을 실시한 결과 LP의 목적 범위를 벗어난 공매도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일부 외국인들이 직접전용주문(DMA)을 활용한 고빈도 거래로 불법 공매도를 일삼는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규정대로 적정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10일 개최된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금감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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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토론에서는 전산시스템의 오류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이와 관련 김동은 한국투자증권 홀세일본부장은 “제한적으로 톱(Top) 5, 톱 10 (종목)이든 거래를 허용하면서 시스템을 한번 적용해보는 게 향후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황 부원장보는 “NSDS와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이 정상 가동하기 전에 거래소와 함께 충분한 시범 운영 기간을 거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외국인투자자가 자체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는 경우 제재를 받게 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전산 시스템 구축 의무는 최대한 법령 개정을 통해 추진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황 부원장보는 “법령에 시스템을 만들지 않은 당사자를 제재하는 근거까지 도입하고,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한 투자자는 공매도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개인, 기관, 외국인 투자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통해 마련한 제도개선 최종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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