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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물가 안정·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착한가격업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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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개소 지정, 매월 넷째 주 금요일 ‘착한가격 이용의 날’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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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는 지정업소에 공공요금 지원 등 여러 혜택을 지원하고 있다. 먼저, 착한가격업소 인증표찰을 제공한다. 또 상수도요금 30% 감면과 함께 쓰레기봉투, 주방세제 등 업소별 맞춤형 물품 지원도 제공된다. / 정읍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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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 정읍=곽시형 기자] 전북 정읍시는 지역 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착한가격업소 25개소를 지정, 지원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착한가격업소는 지역 물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위생·청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정된다.

대상은 관내 외식업, 이·미용업 등 개인 서비스 업종이 대상이다. 다만 △지정 품목의 지역 평균가격 초과업소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업소 △1년 이내 휴업한 사실이 있는 업소 △지방세를 일정금액 이상 체납한 경우 △영업 개시 후 6개월 이내 업소 등은 신청할 수 없다.

시는 지정업소에 공공요금 지원 등 여러 혜택을 지원하고 있다. 먼저, 착한가격업소 인증표찰을 제공한다. 또 상수도요금 30% 감면과 함께 쓰레기봉투, 주방세제 등 업소별 맞춤형 물품 지원도 제공된다.

특히 정읍사랑상품권(업소당 최대 3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업소에 물품을 지원하는 한편 착한가격업소 이용자에게는 배달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더불어 매월 넷째 주 금요일을 ‘학한가격업소 이용의 날’로 지정해 이용 활성화를 꾀하고 있기도 하다.

이학수 시장은 "장기간의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저렴한 가격으로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많은 업소가 착한가격업소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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