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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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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더불어민주당에서 노무현 정권이 만든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폐지론을 들고나왔다. 과거 문재인 정권이 집값만 실컷 올려놓고 신나게 세금을 거둬들여 여기저기 쓸 만큼 다 쓰더니, 이제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를 위해 종부세를 없애자고 한다.
종부세는 고가 부동산을 가진 사람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해 조세 형평성을 강화하고 투기를 억제해 부동산 시장 안정을 꾀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 원래 우리 국민 1%만 내던 부유세였지만 진보정부 시절이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해서 투기와는 무관한 1가구 1주택 실거주자인 중산층 상당수까지 과세 대상에 포함됐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윤석열정부는 1가구 1주택자 기본공제액을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고 문재인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도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2020년 수준으로 공시가격을 억제해 1가구 1주택 종부세 부과 대상자는 2022년 23만5000명에서 2023년 11만1000명으로 절반 이상 줄어들었다. 국민의 세 부담이 크게 완화된 것이다.
평생 알뜰살뜰 모아 내 집 한 채 가진 1가구 1주택 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 면제는 필요하다. 하지만 민주당의 말대로 무조건적인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면제는 조세 형평성에 크게 어긋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서울 등 도심에 '타지마할 같은 대저택 한 채 소유한 재벌'은 한 푼의 세금도 내지 않고, 지방의 저가 다주택자들은 세금을 내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그리고 소위 '똘똘한 한 채' 소유에 대한 열망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자극을 받을 수 있고 부의 양극화를 조장할 수 있다. 서울의 고가 1주택자가 지방의 저가 다주택자보다 더 큰 혜택을 본다면 지역적 차별화와 사회적 갈등도 유발될 것이다.
1가구 1주택 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 완전 면제를 위해서는 보유세를 높이고, 보유세의 누진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 동시에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는 낮춰야 한다. 증여세와 상속세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수준을 참고해 개선해야 한다.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면제가 어렵다면 과세 대상으로 일정 집값 이상을 기준선으로 남겨두는 식의 보완이 필요하다. 과세 대상에 고가주택의 개념과 기준을 도입하고, 이에 따른 누진과세도 합리적으로 바꾸는 것이다. 예를 들어 현행 1가구 1주택 종부세 과세 대상 기준을 12억원에서 20억~30억원 수준으로 현실화하는 것도 방법이다. 또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도 포함시켜 원래의 목적대로 투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종부세 도입의 취지대로 고가의 '똘똘한 한 채'로 투자가 몰리거나 저가의 다주택으로 투기가 몰리는 것을 막아 무주택 서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취득세 등의 세 부담이 열심히 사는 서민 1가구 1주택자들의 삶과 마음을 짓누르지 않도록 해야 한다. 특히 투기와 아무 상관이 없는 1가구 1주택 실거주자들을 잠재적 투기꾼 취급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정부와 정치권은 코앞의 이해득실만을 따지지 말고 진정으로 국민과 국가를 위하는 길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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