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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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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18일 전면 휴진…찬반투표서 73% "집단행동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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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9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전국의사대표자대회에서 투쟁선포문을 읽고 있다.

범의료계가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오는 18일 전면 휴진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전면 휴진 결정은 의협 회원 대상 투표에서 나온 압도적인 찬성표에 따른 것인데, 대학병원과 동네 의원 등이 투표 결과만큼 대거 휴진에 참여할 경우 환자 피해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2020년 의대 증원 반대 투쟁 때 동네 의원들은 집단 휴진에 소수만 동참한 바 있어 참여율은 낮을 수도 있습니다.

의협은 오늘 오후 의협 회관에서 의대 교수와 봉직의, 개원의 등이 참여하는 전국의사대표자회의를 열고 대정부 투쟁에 관한 전체 회원 투표 결과를 공개한 뒤 오는 18일 전면 휴진과 총궐기 대회 개최 등을 선언했습니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투쟁 선포문에서 "정부의 무책임한 의료농단, 교육농단에 맞서 대한민국 의료를 살려내기 위해 우리 모두 분연히 일어날 것"이라며 "범의료계 투쟁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총력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6월 18일 전면 휴진을 통해 전국 의사 14만 회원은 물론, 의대생과 학부모 등 전 국민이 참여하는 총궐기대회를 개최하겠다"며 "총궐기대회는 대한민국 의료를 살리기 위한 강력한 투쟁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의협은 지난 4∼7일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집단행동에 관한 찬반 설문을 진행한 결과, 대정부 투쟁에 대해 압도적인 지지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총유권자 수 11만1천861명 가운데 7만800명이 투표에 참여해 63.3%의 투표율을 보였습니다.

투표에는 개원의(2만4천969명), 봉직의(2만4천28명), 교수(9천645명), 전공의(5천835명), 군의관 등 기타 직역(6천323명) 순으로 많이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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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전국의사대표자대회에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왼쪽), 김택우 전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가운데) 등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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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별로 보면 '정부의 의료농단, 교육농단을 저지하기 위한 의협의 강경한 투쟁을 지지하십니까'라는 질문에는 90.6%(6만4천139명)가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다음으로 '의협이 6월 중 계획한 휴진을 포함하는 단체행동에 참여하시겠습니까'라는 질문에는 73.5%(5만2천15명)이 동의했습니다.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그동안 투쟁에 대해서 참여 의사를 물은 것 중 가장 압도적인 결과"라며 "의협을 중심으로 행동하면서 이제 사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이러한 높은 지지율은 의대 증원 등 정부의 의료개혁에 대한 반대와 더불어 '복귀 전공의 행정처분 중단'이라는 정부 결정에 대한 불만도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처분을 중단함으로써 유화책을 내놨다는 입장이지만, 의사단체는 중단이 아니라 아예 '취소'해야 한다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홍순원 한국여자의사회장은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을 실감한다"며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대상 명령을 철회하면서 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만 중단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대다수 전공의의 복귀를 어렵게 하는 갈라치기 행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의사단체들이 의협을 중심으로 휴진하기로 결정하자 환자단체들은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는 "환자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집단의 이익을 위해 자신들의 본분을 망각한 이기적이고 몰염치한 결정"이라며 "정당성도 없고 납득할 수 없는 처사로, 즉각 철회하길 촉구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관계자도 "정부가 여러 명령을 철회하며 강압적인 조치를 해제했는데도 의협과 의대 교수들이 강대강 대치를 이어 나갈 것을 택하겠다는 것"이라며 "집단행동에 나설 것이 아니라 전공의들의 복귀를 독려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대형병원들의 휴진에 이어 동네 의원들까지 휴진에 참여할 경우 환자 피해가 막대해질 수밖에 없지만, 실제 얼마나 휴진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대대적인 휴진이 이뤄진다면 의정 갈등은 다시 한번 고조되고 환자들의 피해도 커질 수 있습니다.

다만, 앞서 2020년 의대 증원 추진 당시 개원의들의 집단행동 참여율은 한 자릿수에 그쳤기 때문에 이번에도 휴진율이 높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국장은 "개원의이든, 대학병원이든 집단휴진은 불법이고 당연히 있어서는 안 되는 행위"라면서도 "개원의들의 휴진은 장기화하기 어렵고, 영향도 크지 않을 수 있다"도 내다봤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광현 기자 teddyk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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