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이일규 부장검사)은 7일 충남 태안군 공무원이었던 A 씨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새롬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충남 안면도 태양광 비리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전 태안군 공무원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이일규 부장검사)은 7일 충남 태안군 공무원이었던 A 씨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A 씨는 공무원 재직 시절 태안군 태양광 발전사업 실무를 총괄하며 사업자 B 씨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해 주는 대가로 퇴직 후 B 씨 회사에 취업해 연봉 5500만원과 차량, 법인 카드를 받기로 한 혐의를 받는다.
또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딸이 로펌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B 씨에게 요구, 연수 기간 로펌 급여를 B 씨가 대납하는 방식으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A 씨는 당시 태안군수와 담당 공무원 등이 자연훼손 등을 이유로 태양광 사업에 반대했지만 B 씨에게 자신의 취업을 청탁하고 부하 공무원에게 태양광 사업을 적극 지원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B 씨가 군수를 만날 수 있도록 주선해주거나 B 씨에게 유리한 법령해석을 하도록 후배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했다고도 파악됐다.
bsom1@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