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에도 체포영장 발부받아 강제조사…수감 중 출석요구 불응
공수처 현판 |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고위 경찰 간부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받는 이상영 전 대우산업개발 회장에 대해 두 번째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2부(송창진 부장검사)는 최근 구속수감 중인 이 전 회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공수처는 발부받은 영장을 집행해 구속 수감 중인 이 전 회장을 강제 조사했다.
공수처는 앞서 지난 4월에도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 전 회장을 조사한 바 있다.
이 전 회장은 1천400억원대 분식회계와 횡령·배임 혐의로 작년 9월 구속기소됐다. 공수처는 수감 중인 이 전 회장이 출석 조사 요구에 거듭 불응함에 따라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회장은 2022년 6월 강원경찰청 소속으로 근무하던 김모(53) 경무관에게 분식회계·횡령 등에 대한 경찰 수사 무마를 대가로 3억을 주기로 하고, 실제 1억2천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회장의 뇌물 공여 사건은 공수처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고소·고발 없이 자체 인지·수사해 기소한 '경무관 뇌물수수 사건'의 발단이 됐다.
공수처는 김 경무관과 이 전 회장 사이 뇌물 정황을 수사하던 중 김 경무관이 지인 소개로 알게 된 의류업체 대표로부터 7억7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포착, 이를 별도로 수사해 지난 4월 김 경무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 경무관의 대우산업개발 뇌물 수수 혐의는 사건 관련자들이 변호인 선임 등을 놓고 공수처와 갈등을 빚으면서 수사가 다소 지연돼 왔다.
he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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