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사장과 직원도 아이들과 수차례 성관계
오산경찰서, 강간과 알선영업행위 등 혐의로 구속 송치
오산 C유흥업소에서 발견된 아이들 물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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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경찰서는 오늘(7일) 강간과 알선영업행위 등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유흥업소 사장 이모 씨와 직원 박모 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JTBC 디지털콘텐트기획 '이상엽의 부글터뷰' 보도 일주일 만입니다. 앞서 JTBC는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놀던 13살 아이들이 실종 신고가 접수된 지 19일 만에 부모 품으로 돌아온 사건의 전말을 단독 보도했습니다.
관련 기사 : [단독] 한강서 유흥업소 VIP룸 끌려간 13세 아이들..."말 안 들으면 해외로 팔아넘기겠다"
https://youtu.be/LIkNopae0cs?si=tElgDdYuFy3EpR9N
JTBC 취재 결과 경계선 지능장애를 가진 아이를 포함한 13살 여중생 2명은 낯선 어른들과 함께 경기 오산의 한 유흥업소에 있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아이들은 유흥업소 VIP룸에서 남성 손님들을 접대하고 강제로 성관계도 했습니다. 취재 당시 유흥업소 사장과 직원들은 아이들과 성관계를 하지 않았고 일부 손님들이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아이들이 어떤 실수를 할지 모른다며 아이들을 '시한폭탄'이라고도 표현했습니다.
JTBC 디지털콘텐트기획 '이상엽의 부글터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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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디지털콘텐트기획 '이상엽의 부글터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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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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