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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속보] 이화영, 1심서 징역 9년 6월…벌금 2억 5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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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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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불법 대북송금 및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7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해 징역 9년 6월에 벌금 2억 5천만 원, 추징금 3억 2천5백95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한 스마트팜 사업비 5백만 달러와 이재명 당시 도지사의 방북비용 3백만 달러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대신 전달하는 데 공모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 2018년 7월부터 2022년 8월까지 김 전 회장 등으로부터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을 제공받고, 자신의 측근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3억 3천400여만 원가량을 받은 혐의도 받습니다.

민경호 기자 h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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