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단체 "정치인 보호법" 반발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통화 관련 자료를 들어 보이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29. kkssmm99@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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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언론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명시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한 가운데 '권력 악용 방지 조항'마저 삭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을 약화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7일 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보면 법안은 언론사가 악의적으로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가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포함됐다.
21대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은 이러한 언론중재법을 추진했으나 언론 탄압법이라는 비판 속에 통과되지 못했다. 야당에 이어 국내외 언론단체들도 공개적으로 철회를 요구하자 민주당은 고위관료와 정치인, 법조인 등 이른바 권력자들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단서 조항을 추가하기도 했다.
또 '공적인 관심사나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언론 보도'를 징벌적 손해배상의 예외로 한다는 내용도 반영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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