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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0 (목)

코인빗·한빗코 등 7곳 문 닫는다…당국 "피해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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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악화, 규제 부담에 종료·중단 선언

"거래이력 있는 거래소 반환 요청 필요"

뉴시스

[서울=뉴시스] 한빗코 홈페이지 첫 화면 (사진=한빗코 홈페이지 갈무리) 2023.11.03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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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다음달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영업종료·중단을 선언한 거래소가 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용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감독·검사 등 가능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현재 영업종료를 공식화한 가상자산 거래소는 코인빗, 캐셔레스트, 후오비코리아, 프로비트, 텐앤텐, 한빗코, 코인엔코인 등 7개사다.

오아시스, 비트레이드, 빗크몬 등 3개사는 지난달 현장점검 당시 홈페이지 폐쇄 등 사실상 영업을 중단했다. 하지만 빗크몬은 지난달 24일 일부 영업을 재개했고, 오아시스, 비트레이드는 이달 중 영업재개 의사를 밝힌 상태다.

영업종료 업체는 경영 악화와 다음달 시행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규제 준수 부담이 커지면서 영업종료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영업을 중단한 사업자들은 테더 마켓 오픈 준비, 홈페이지 서비스 설명서 강화 등 서비스 개선을 중단 이유로 들었다.

당국은 지난달 20일부터 23일까지 10개 가상자산사업자를 대상으로 긴급 현장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그 결과 이용자 보호 권고 이행이 미흡하거나 장기간 영업중단 등 이용자 보호 소홀 사례가 다수 포착됐다.

영업종료 7개 사업자 중 2개사는 영업종료 업무처리 절차를 마련하지 않았고, 2개사는 관련 절차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6개 사업자가 영업종료 1개월 전 홈페이지에 영업종료 사실을 공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 반환 전담창구를 마련했다고 해놓고 대표 포함 직원 1~2명만 남고 모두 퇴사해 이용자 자산 반환이 지연되는 사례도 있었다. 해외거래소와 개인지갑으로 출금만 지원되고 국내거래소 이전이 제한되는 것도 불편 요소다.

당국은 이용자들이 거래 중이거나 거래한 사실이 있는 거래소에 영업 지속 여부, 미반환 자산 존재 여부를 확인한 후 출금 절차에 따라 반환을 요청하라고 조언했다. 다만 사업자 청산(파산)절차가 개시되면 이용자가 자산 전부를 돌려받지 못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

당국은 필요한 경우 검사를 적극 검토하고 위반사항에 대해 엄중 조치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영업중단 등으로 이용자 피해를 초래한 사업자가 하반기 이후 사업자 갱신신고를 신청하면 이용자 피해 방지 등 목적으로 엄격히 심사하기로 했다.

당국 관계자는 "사업자에게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한 확인과 자산 반환을 요청했지만 즉시 이행되지 않거나 장기간 지연되는 등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며 "이용자 자산 임의 사용 등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해당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FIU), 금융감독원에 신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당국은 위법행위를 저지른 뒤 퇴직한 임직원에 대해 제재조치를 통보하고 최대 5년간 재취업이 제한되도록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을 추진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silverl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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