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인천지방검찰청 소속 수사관 A 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법원은 피의자가 혐의 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도주 우려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이 씨가 마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다는 정보를 경기지역 언론사 기자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4월 인천지검과 해당 언론사를 압수수색 했습니다.
YTN 조용성 (choy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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