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가 지난 4일 청와대 녹지원에서 열린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배우자 친교 행사에서 문화 공연 관람 뒤 말라위의 메리 응하마냐쥐 칠리마 여사와 인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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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이 최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엄정한 수사 의지를 밝히면서 김 여사 소환 조사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소환 시기에 관심이 모아진다. 검찰은 김 여사가 출석하면 윤 대통령이 김 여사의 명품 선물 수수를 알았는지, 김 여사가 자신의 계좌로 주가 조작이 이뤄지는 사실을 알았는지 등 핵심 의혹 규명에 주력할 전망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김 여사 소환 조사 방침을 굳히고 적절한 시기를 검토하고 있다. 김 여사를 여러 번 부르기는 어려우므로 검찰로선 한 번의 소환 조사에서 명품 선물 수수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여 의혹 등을 모두 확인해야 한다.
늦어도 8월까진 소환이 이뤄질 걸로 보인다. 이 총장의 임기와 연결해 나오는 관측이다. 이 총장은 오는 9월 임기를 마친다. 이 총장은 정치적 논란이 계속되는 김 여사 관련 사건을 자신의 임기 중에 매듭짓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주가 조작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대표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8월에 나올 예정이기도 하다. 앞서 검찰은 권 전 대표 등의 항소심 재판 법리상 쟁점을 검토한 뒤 김 여사 수사 방향을 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일각에선 검찰이 이달 중 김 여사를 불러 조사한 뒤 사건을 정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미 수사가 상당히 진척됐기 때문이다. 명품 선물 수수 사건의 경우 김 여사를 제외하면 최 목사가 선물 전달과 청탁 처리 과정에 관여했다고 주장하는 대통령실·정부 관계자 등에 대한 조사 정도만 남아있다. 주가 조작 사건도 권 전 회장 등에 대한 기소가 이뤄져 이미 항소심이 진행 중이라 김 여사의 주가 조작 관여 여부를 객관적 증거를 토대로 확인하는 작업만 남아있다.
김 여사를 부른다면 검찰은 제한된 시간 안에 핵심적인 의혹들을 확인해야 한다. 김 여사가 최 목사로부터 받은 선물들이 윤 대통령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된다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은 없어 김 여사 처벌은 어렵다는 게 통설이다. 최 목사는 선물을 전달한 자리에서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위촉과 국립묘지 안장, 통일TV 송출 등을 부탁했고 김 여사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직원을 연결해줬다고 주장한다.
윤 대통령이 김 여사의 직무 관련 금품 수수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다면 윤 대통령에 대한 처벌 가능성이 생긴다.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므로 윤 대통령이 김 여사의 선물 수수를 알았는지, 알았다면 윤 대통령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이를 제대로 신고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혐의가 있더라도 헌법 규정상 대통령 임기 중엔 기소가 불가하다.
주가 조작 사건의 경우 김 여사는 이른바 ‘전주’ 역할을 했다. 김 여사 계좌 최소 3개가 주가 조작에 활용된 사실은 지난해 2월 권 전 회장 1심 선고에서 이미 인정됐다. 하지만 전주라고 해서 모두 처벌받는 것은 아니다. 김 여사가 주가 조작 시도가 이뤄지는 걸 알면서도 자신의 돈과 계좌를 맡겼는지, 계좌 관리에 본인이 참여했는지 등이 확인돼야 한다. 앞서 김 여사 측은 자신의 계좌가 주가 조작에 쓰인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김 여사 소환 조사 결심을 굳히고 시기를 정하더라도 변수는 남다. 대통령실 의중이다. 대통령실과 검찰은 올초 김 여사 조사를 두고 갈등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 소환조사를 두고 2차 충돌이 벌어진다면 대통령실이나 검찰 모두 만만치 않은 파장을 각오해야 한다.
☞ 이원석 검찰총장 “법 앞에 특혜도 성역도 없다”…김건희 여사 소환 가능성
https://www.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406032043005
☞ 김건희 주가조작 서면진술서, 검찰선 ‘소명 부족’ 판단했다
https://www.khan.co.kr/politics/president/article/202406042102025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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