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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경북 경산시주민대회 조직위원회는 '경산시 집단급식소 종사자 건강증진 조례'가 오는 10일 시의회 행정사회위원회에서 논의된다고 5일 밝혔다.
주민대회 조직위와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경산지회가 공동으로 청구한 이 조례는 경산에서 처음으로 주민발안제를 통해 발의된 것이다.
경산주민대회 조직위원회 등은 지난해 9∼12월 주민을 대상으로 서명받았다. 주민발안에 필요한 서명수(3천307명)를 초과한 4천180명이 서명에 참여했다.
주민대회 조직위 등은 조리 연기(흄)에 의한 집단급식소 종사자들의 산업재해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따른 경각심을 일깨우고, 급식소 종사자들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조례를 마련했다.
급식 종사자의 건강증진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경산시장이 질병에 대한 진단 및 예방사업을 하고, 환기·배기시설 등의 개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시장이 민간 집단급식소에 대해 제도 개선 및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고, 예산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는 지원하는 것도 포함됐다.
해당 조례는 행정사회위의 논의를 거쳐 가결되면 본회의에 넘겨진다.
lee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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