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장기 5년, 단기 2년 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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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으로 검찰 조사를 받던 중 또다시 상가 건물 여자 화장실 등에 들어가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고등학생에게 검찰이 징역 장기 5년, 단기 2년 형을 구형했다. 변호인 측은 “피고인이 심각성을 몰랐다”며 선처를 구했다.
검찰은 5일 대전지방법원 형사6단독 심리로 열린 A군의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장기 5년, 단기 2년 형을 구형했다. 단기 형이 지난 소년범은 교정의 목적이 달성됐다고 판단되면 검사 지휘에 따라 장기 형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A군은 지난 3월 대전의 한 상가 건물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불특정 다수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해 연말에도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불법 카메라를 설치하다 적발됐다. A군은 첫 번째 범행으로 검찰 조사를 받던 중 올해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당시 A군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A군은 두 번째 적발됐을 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검찰은 두 사건을 병합해 A군을 재판에 넘겼다. A군은 5일 구속상태에서 재판받았다.
A군의 변호인 측은 “피고인은 현재 고등학생이며, 처음 영장이 기각됐을 때 (심각성을) 잘 모르다가 이번에 구속돼서 얼마나 무서운 건지 실감하게 됐다”며 “지금 뼈저리게 느끼며 반성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면서 “현재 고등학교 3학년 미성년자인 아들을 둔 부모님 마음도 헤아려 달라”고 말했다.
A군도 “피해자들께 진심으로 죄송하고 다시는 꿈도 꾸지 않겠다”고 반성 의지를 밝혔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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