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은 오늘(5일) 오전 10시 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인천지방검찰청 소속 수사관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습니다.
A 씨는 심문을 마친 뒤 혐의 인정 여부와 경찰 수사 상황을 어떻게 알았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A 씨는 이 씨가 마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다는 정보를 경기지역 언론사 기자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월 인천지검과 해당 언론사를 압수수색 했습니다.
YTN 표정우 (pyojw03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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