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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에서 무전취식을 일삼고 종업원과 행인 등을 폭행한 전직 경찰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정윤택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5일 부산시 부산진구 한 술집에서 술값 결제를 요구하는 종업원을 폭행하고 내부와 집기 등을 부숴 업무를 방해한 혐의(사기 등)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양주병을 깨 종업원 목에 들이대거나 경찰 신분을 내세워 무고죄로 처벌할 것처럼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A 씨는 이러한 행위로 인해 품위유지 위반 등으로 직위해제된 뒤에도 같은 달 31일 창원시 성산구 한 길에서 빈 양주병을 던져 깬 뒤 이에 놀란 행인과 시비가 붙자 바닥에 넘어트려 여러 차례 폭행했습니다.
그 다음달인 11월에도 그는 노래주점에서 수십만 원 상당의 술값을 내지 않거나 술집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 범행을 반복해 저질렀습니다.
이 같은 일로 당시 경남 창원중부경찰서 소속이던 A 씨는 지난해 11월 경찰 징계 절차를 통해 파면됐습니다.
재판부는 "경찰 지위를 자기 범법 행위를 무마하거나 정당화하려는 용도로 악용하는 등 범행 수단과 방법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이미 여러 분쟁을 일으키고도 자중하기는커녕 더 대담하고 불량한 방법으로 각 범행을 저질러 경찰 신뢰와 청렴성을 저해하는 등 훼손된 공익도 상당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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