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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엄마, 이게 뭐야?" 낯 뜨거운 전단…'징역형'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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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 강남 일대에서 보기 민망한 내용이 담긴 불법 전단을 뿌려온 유흥업소 종업원들이 붙잡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이게 경범죄로 분류돼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됐었는데, 경찰은 앞으로 청소년보호법을 적용해 더 무겁게 처벌할 방침입니다.

김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강남의 한 대로변, 오토바이를 탄 남성 두 명이 인도 가까이 붙어 전단을 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