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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서울시 명동 등에서 무자격 가이드 불시단속…2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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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붐비는 명동거리. 황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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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외국인 관광객이 주로 찾는 중구 일대 면세점과 명동거리에서 무자격 가이드 근절을 위한 불시 단속을 지난달 30일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

무자격 가이드는 여행사로부터 별도의 임금을 받는 대신, 관광객이 소비한 쇼핑에 대한 수수료를 인센티브로 받기 때문에 쇼핑 강매는 물론 왜곡된 서울의 역사지식을 전달하는 등 저품질 관광의 주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다.

지난 불시 단속에서는 단체관광 가이드 30여명의 자격증 소지 여부를 확인했는데, 이 가운데 현지 동행 외국인 여행인솔자 1명과 자격증을 보유하지 않은 가이드 1명이 적발돼 관할 자치구로 후속 조치를 연계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불법 가이드 행위를 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최대 5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으며, 불법 가이드를 고용한 여행사에는 800만 원의 과징금이나 행정처분(1차 시정명령, 2차 사업정지 15일, 3차 등록취소)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관계기관과 협력해 쇼핑센터와 관광명소 등을 중심으로 무자격 가이드에 대한 단속을 지속할 방침이다.

김영환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최근 글로벌 한류 문화 인기에 힘입어 서울을 찾는 외국 관광객이 늘고 있다"며 "관광 질서를 해치는 불법 행위에 엄정 대응해 외국 관광객들이 '더 오래 머무르고 다시 찾고 싶은 서울'을 경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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