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이원석 검찰총장이 전국 일선 검찰청에 화장실 불법 촬영 범죄에 엄정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4일 “불법촬영 초범인 경우에도 범행 경위와 수법, 기간 등을 고려해 구속 수사를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재판 단계에서도 “위 내용들을 구형에 반영하고 판결이 이에 미치지 못하면 상소하는 등 적극 대응하라” 했다.
또 불법촬영물 유포 우려가 있을 경우 대검찰청이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촬영물 삭제, 차단 지원을 의뢰하도록 했다.
올해 선고된 화장실 불법촬영 판결문을 검찰이 분석한 결과, 화장실 불법촬영은 상가뿐 아니라 학교, 직장, 기차역 등에서 발생하고 있다.
대부분 여자화장실에서 범행이 이뤄지지만 피해자가 남성인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형석 기자(hskwon@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